우리 센터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창출하는 기관입니다.
우리 센터에서는 영유아 전문 복지실천을 함께 할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합니다.
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■ 채용분야 : 사회복지직(정규직 1명)
■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
-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
-경력 : 7년 이하의 경력자
-연령, 학력, 성별 제한 없음
-담당업무 : 영유아복지사업
-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1)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2 제2항)
2)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3) 해외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※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과 고용 취소
-우대사항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저소득층, 운전면허증소지 및 운전가능자, 관련 업무 경력자
■ 제출서류
-서류접수 시 필수
1)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) 각 1부
2) 과제
*사회복지 개념과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해 설명하기 :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? 사회복지사란?
*우리 센터가 위치한 마포구 환경 분석과 이에 따른 프로그램 1가지 제안하기
※ 과제는 PPT를 활용하여 2가지의 과제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하되, 1차 서류전형에 합격 시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10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(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)
※ 입사지원서류와 자기소개서, 과제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으로 반드시 작성
(ex. 홍길동-입사지원서.hwp, 홍길동-과제.pdf)
※ 기타 졸업증명서,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 등은 최종 합격 후 별도 제출
(입사지원서의 기록사항과 상이할 시,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)
■ 채용 방법과 일정
-1차 서류 전형: 2023. 7. 6.(목) 17시 도착분까지
-1차 합격자 발표 : 2023. 7. 6.(목) 18시 이후(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)
-2차 면접시험: 2023. 7. 7.(금) 15시(예정)
※2차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.
-2차 합격자 발표 : 2023. 7. 7.(금) 17시 이후(2차 면접시험 참여자 개별 통보)
-3차 적격여부 확인 : 2차 면접합격자에 한하여 입사일 이전 완료(성범죄 경력조회 등)
-근무개시일 : 2023. 7. 24.(월)
※2023. 7. 21.(금) 내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공지
■ 근무조건
-근무지 :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(서울 마포구)
-근무시간 : 월~금요일 09:00~18:00(주5일/ 일8시간/ 주40시간 근로)
-보수지급기준 :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(사회복지사 5급)
-근무기간 : 2023년 7월 24일(월)부터
■ 접수처
-접수처 :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
-지원서 양식은 제시된 양식으로 작성 (그 외 양식은 접수 불가)
-응시원서 접수 방법 : 이메일 접수(sb7c@hanmail.net)
■ 채용의 공정성
-근거 : 남녀고용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(모집과 채용),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(차별금지),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(모집·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),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(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)
-안내사항 : 채용 응시자는 자체 작성한 양식(이력서, 자기소개서, 과제) 등에 [구직자 본인의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,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·형제자매의 학력·직업·재산, 종교, 추천인]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단, 정년은 만60세이며, 이를 고려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.
■ 문의
-전화 : 02-706-0610
-E-mail : sb7c@hanmail.net
-담당자 : 이은아 과장
※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※ 제출된 입사지원서류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폐기되며,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.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.
※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· 합격취소·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단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